고용·노동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포함인 경우, 문의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촉진이라 명시 되어 있고, 월급여에 연차 수당이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가 몇게 남았는지 알릴 필요가 없나요? (촉진제도)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이 다포함 된 경우,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미사용연차에 대한 촉진을 근로자들에게 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잘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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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근로계약서로 정하는 게 아니고, 1,2차 통보를 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것은 촉진제와는 별개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알려줘야 합니다.
계약서에 포함된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한다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시킨 후 연차사용 시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은 실시해야하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이미 지급하고있으므로 안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