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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양91
선한양91

연차비지급과 취업규칙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연차가 남은 경우에 연차 공지하고 사용권장하면 지급안해도 되나요?

2. 혹시나 대표 재량으로 연차비 지급하고

연차비 많이 내야하는 삭감도 가능한가요?

3. 꼭 취업규칙에 명시해야하나요 지급여부

4. 매번 바뀔때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해야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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