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가 남은 경우에 연차 공지하고 사용권장하면 지급안해도 되나요?
2. 혹시나 대표 재량으로 연차비 지급하고
연차비 많이 내야하는 삭감도 가능한가요?
3. 꼭 취업규칙에 명시해야하나요 지급여부
4. 매번 바뀔때마다 취업규칙 변경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