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할 시 월급 주휴수당 포함된 건가요
네이버 시급계산기를 보면 209시간 근무시
2,060,740원인데 정규직에 월급제인데
평일 (9~18시 점심시간 1시간) 주말 x 야간x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일까요? 네이버는 미포함이라던데
아니면 포함된 월급은 얼마일까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9시간은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시간 자체가 약 174시간 기본 근무시간+ 약 35시간 주휴시간이 합쳐진 시간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9시간 근무, 2,060,740원 지급 시 해당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주휴를 포함한 총 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9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산출되는 2,060,740원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서 최저시급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월 급여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2,060,740원은 월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즉,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월로 환산할 경우 8시간*4.345*9,860원= 345,100원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최저시급 기준 2,060,74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48시간*4.345(월평균주수)로 계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근로자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주휴 포함 최저임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