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계약직/정규직 휴게시간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단시간, 알바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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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은 징계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징계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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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네 맞습니다. 한주가 14시간이라도 4주를 평균하면 15시간 이상이므로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4주를 산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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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지급날짜는 언제가 되는건가요??
실제 23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 경우라면 4월 급여를 전액 지급하였더라도 퇴사일(23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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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정해주는걸까요?아님 근로자가 쉬고싶을때 근로자본인이 결정해서 쉬는걸까요?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 계약서 내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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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은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건가요??
엄마나 아빠나 육아휴직기간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빠도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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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가 포함이 되며 포함된 주수가 52주가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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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무 가능 시간이 헷갈립니다.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적게 부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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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진행중인데 진정취하서 문의요
노동청 방문하면 감독관에게 이전 작성한 진정취하서를 돌려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감독관이 취하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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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이새끼 저새끼 하는거도 괴롭힘 인가요?
일정 실수가 있더라도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에게 폭언, 욕설,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것도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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