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라면 2023.9.4.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2023.9.4.~2024.9.3.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2024.9.4.에 발생하고, 2023.9.4.~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매월 4일에 1일씩 최대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