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5인 이상 근무장에서, 4월 24일부터 근무하여, 12월 31일 계약종료입니다.
제가 알기론, 한달 만근 시 휴가가 하루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 24일 이후 휴가가 하루 더 지급되어
연차가 총 8일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제 연차가 7일인지, 8일인지 확실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 계산>
4월 24일 ~ 5월 23일 : 1일
5월 24일 ~ 6월 23일 : 2일
6월 24일 ~ 7월 23일 : 3일
7월 24일 ~ 8월 23일 : 4일
8월 24일 ~ 9월 23일 : 5일
9월 24일 ~ 10월 23일 : 6일
10월 24일 ~ 11월 23일 : 7일
11월 24일 ~ 12월 23일 : 8일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대치는 8일치가 맞습니다.12월31일이 계약종료이면 12월24일에 받는 1개 연차까지 포함시켜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대 8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개근할 경우 매월 24일에 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4일에 발생합니다. 총 8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휴가 8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2월 24일 이후 휴가가 하루 더 지급되어
연차가 총 8일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제 연차가 7일인지, 8일인지 확실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문의하신 경우 8일의 연차휴가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알고계신대로, 4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근없이 만근하였다면
총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1년미만자는 1달 개근시 한개씩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계신대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산해볼때 써주신대로 8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24부터 12.24까지 총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