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개월
2) 변경 : 만 1개월 + 1일
따라서 2025.4.1 ~ 2025.12.31 근로하다 퇴사하는 경우 결근 없이 개근해도 연차휴가는 8일만 발생합니다.(마지막 달은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