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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수습기간 있고 1월9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면 연차가 총 몇개 있는건가요?

한달 수습기간 있고 1월9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면 연차가 총 몇개 있는건가요? 한달 수습기간도 연차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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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3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월 9일에 입사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따라서 1월 9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했다면 4월 현재시점 기준 연차휴가는 총 3일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25. 현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3일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수습기간도 연차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3개월 되었으니 현재 연차는 3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 입사일에 해당하며 그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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