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1. 근로자의 날은 항시 근무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으며, 1일 단위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를 하지 않습니다.2.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게 되면 직장에서 왕따가 될까요?
실제 괴롭힘이 있어 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왕따를 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다니면 안되는 회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첫 출근 퇴사 급여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봉 26,500,000원이라면 월급으로 환산시 2,208,333원이 됩니다. 이 경우 하루치 일당은 2,208,333 / 209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84,52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료간의대화녹음도 증거자료가되나요?
없는거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쉬지못해 피곤하다는 동료간의 대화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입사일에 따른 연차부여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입사가 작년 3월이라면 올해 3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하다 다쳐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지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이 어느정도 될까요?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학생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날에 만약 일하게되면 시급이 2배주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알바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이 되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1배)을 더하여 총 2배가 지급되어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수당(1.5배)을 더하여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도 9월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 1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어 6월까지 일하고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될 수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휴업수당 미지급, 차별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