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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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유 참작으로 퇴직금을 덜 지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다고 보입니다. 일단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어서 퇴직금이 발생하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정상 출근을 하였다면 근무중 결근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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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장상사가 자꾸 저만 괴롭혀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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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 월차 / 만근수당 / 정착수당 질문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1년미만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신규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1년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만근수당과 정착수당의 경우에는 법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만근수당과 정착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물론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주휴수당은 법에 따른 수당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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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후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따라오지 못해 해고한다면 해고통지는 최소언제부터해야하나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0%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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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은 어떻게 생기게 되었나요,
근로자의 날은 1891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첫번째 총파업 이후 조선. 일본, 독일 등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의 기념일입니다. 파업 당시 시카고에서는 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경찰과 충돌하면서 총격과 폭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경찰관이 사망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889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노동자의 날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도 후속적으로 1920년대에 노동자의 날이 정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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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받을려고 노동청 갈려는데요 .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증거로 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이체증을 출력하여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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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C직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어있고 A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C의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일용직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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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문의 드립니다.(시간제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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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져 팔에 생긴 실금으로 산재 승인기간
회사에 이야기를 한달로 하였어도 병원 소견에 따른 요양기간동안 산재로 인한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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