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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할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에 연차 15개인데 안쓸경우 돈으로 주는데 만약 중간에 그만두면 예를들어 6월에 그만두면 보통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거 있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사시점에 잔여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는 잔여연차 x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발생된 연차 15개를 미사용 하고 6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중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 시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퇴사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라면 아무것도 받을 건 없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연중 퇴사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