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할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년에 연차 15개인데 안쓸경우 돈으로 주는데 만약 중간에 그만두면 예를들어 6월에 그만두면 보통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적으로 정해진거 있나요?

퇴사시점에 잔여연차는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부여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는 잔여연차 x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후 퇴사시 미사용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근로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 15개를 미사용 하고 6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중 미사용한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잔여 연차가 있는 경우 퇴사 시에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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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퇴사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라면 아무것도 받을 건 없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중 퇴사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