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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바다꿩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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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1년6개월 근무 후 퇴사하려 하는데 1년미만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차 연차 15개로 대체하는 내규가 있다며 26개가 아닌 그보다 적은 수의 연차수당만 지급한다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별도 내규에 의해 연차를 법정 연차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내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15일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빼고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차에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시행일은 2018년 5월 29일이므로 시행일 이후 2년차가 되는 근로자에게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규정에 따라 총 26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내규 규정이 개정법 이전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내규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진행해야 합니다.(내규로 정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1년 6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맞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총 11개, 1년 이상 된 시점에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는 1년차 연차 15개로 대체하는 내규가 있다며 26개가 아닌 그보다 적은 수의 연차수당만 지급한다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로 근로기준법 보다 하회하는 수준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해당 규정은 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 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았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내용보다 불리한 사규는 무효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규에 정한 기준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