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중 회사에서 급여 받을경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에서 사후지급금 25% 37만5천원을 공제한) 75% 금액 112만5천원과 사업주가 지급하는 157만5천원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으로, 월 통상임금 27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된 사후지급금 37만5천원은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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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압류거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임금체불, 배임횡령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압류 및 강제집행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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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안떼는 알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처리는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아니면 일단 취업후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받으셔도 됩니다. 이 경우 이전에 받지 못한 직장기간도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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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8시간 이상 추가 근로를 하였을 때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발생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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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당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요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이 된게 아니라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처리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8일이상 근무를 떠나 회사에서 변경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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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근로자 인정을 거부할때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입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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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는 없으나 기타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는 건에 대해 대금지급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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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지난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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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일과 휴무일 제외 소정근로일중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유지해야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고 있다면15시간 이상인 달에 대해서만 연차가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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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 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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