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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꽃다운삵288
꽃다운삵288

명의상 사업주와 실 고용주가 다른 임금 체불 건

2023년 8월 15일 부터 이 매장에서 편의점 야간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주말야간 타임만 하고

나머지 평일야간 타임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하기로 했다가

며칠 뒤 평일야간 타임을 하고

주말야간 타임은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만 하기로 문자메시지로 협약을 했습니다.

근데 알바천국 같은데에 공고도 안올리고

지금까지 주말야간 안구해진다 이소리만 하던데

그냥 구하기 귀찮아서 거짓말한거같네요

원래는 주말야간타임은 00시 ㅡ 08시

평일야간 타임은 23시 ㅡ 08시

였는데

중간에 서로 협의해서 평일야간 타임도 00시 ㅡ 08시

로 하는거로 바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고

지금까지 근무중에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 안 썼고

세금신고나 보험도 일절 하지않는 상황입니다

제 계획으론 중간에 그 분이 절 짜르거나 하지 않는다면

2024년 8월 15일까지만 하고(퇴직금1년 채우려고)

그만둘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업무지시를 하는

실질적인 고용주인 아주머니랑

이 편의점 사업장의 명의주가 다릅니다

정확히는 2024년 1월 까지인가는 사업장 명의가

그 분의 아들A였고

그 뒤론 그 분의 아들B로 바꼈더군요(이 아들 둘의 성이 다르던데 재혼을 해서 그런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들B는 현 남편의 아들이라네요.)

무슨 여기 편의점 부동산계약도 아들 명의로 해왔더라구요

아들A는 저는 얼굴을 보지 못했고

아들B는 첨에 몇번 나와서 근무하던거같더니 그 뒤론 매장에서 거의 안보이더라구요

실질적인 고용주인 아주머니는 주로 평일 오전 시간대(8시ㅡ17시)를 하고있구요

그리고 월급을 계좌로 입금받는데

첨엔 입금명이 여기 편의점 지점 이름으로 해서 왔고

중간에 1번 아들B의 이름으로 해서 온 적이 있습니다(진짜 아들B의 계좌로 보낸건지 입금명만 저리 한건진 모르겠어요)

아들들한테 업무지시 받은 적은 없구요

따로 아주머니랑 아들들 간에 무슨 대화가 오고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아주머니가 신용불량자란 소리도 있고

제가 소송걸어도 이미 재산 다 빼돌려서 회수를 못할까 걱정이 되서

노동청이든 민사소송이든 가능하다면 사업장의 명의주인 아들들을 상대로 하거나 실 고용주 +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걸어야 회수가능성이 올라갈 듯 합니다

1.이렇게 명의상 사업주와 실질적 고용주가 다른데

명의상 사업주들한테만 혹은 실질 고용주 + 명의상 사업주들한테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거는것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노동청이든 민사든 실질적 고용주한테만 걸어야 하는지?

2.사실조회같은거로 아주머니와 아들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같은걸 받아서 그 대화내역 상

아주머니가 임금위반을 저지르는걸 알면서도 아들들이 묵인한걸

입증 가능하다면 아들한테도 노동청진정이나 민사소송을 걸수있을지?

아시는 만큼이라도 답해주신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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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실질적인 사용자와 사업자등록에 따른 명의자가 다른 경우 일단 신고는 실질적인 사용자를 상대로 신고하고 관련 사실로 사업장명의는 누구이며 실질적인 사용자와 사업자명의자의 관계는 어떠하다라고 내용을 기재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질문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주머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의상 사업주가 실 고용주가 다른 경우

    실 고용주를 상대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노동청 진정에 대해서는 명의가 아닌 실질 사업주를 상대로 하시면 됩니다.

    2. 글쎄요 타인간의 카톡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의없이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실질적인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위 입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우선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