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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레아167
태평한레아16724.02.04

임금체불 진정 후 여러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편의점 평일 야간파트(주5일, 일일6시간)였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

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은 22.02.28~23.08.28 입니다.

하지만 실 근무일은 23.12.22 입니다.

제가 23년 11월 중순 쯤에 23년 12월 29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업주도 동의해서 근로계약서 갱신을 요청드렸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녹취록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해당 사실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후 벌금을 물게할 수 있나요?

현재 해당 사업장을 주휴수당 미지급, 즉 임금체불로 진정한 상태이고 02.07에 출석 요청이 떨어졌습니다.

노동청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 중 지참서류에 임금 명세서가 있던데

제가 임금 명세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임금 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거라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사실 또한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또, 노동청에 출석 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은 사업장 쪽에서 제가 제시한 채무금액을 인정 했지만

상환 능력이 안돼서 분할납부를 원하는데 제가 거부한 상태 입니다.

이 상태로 출석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합의를 어떻게 할지 정하게 되나요?

합의되지 않으면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

대강 알고 있는 정보로는 합의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한 후

민사를 따로 걸어서 채무금액을 받아내야한다던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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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임금명세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벌금은 아니고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진행되고 민사소송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작성된 계약서 자체는 있는 경우이므로 미작성으로 처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2.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교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받지 못한 경우라면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되지 않고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체불임금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재직 중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진정사건 진행 중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며, 지급을 강제하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