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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밝은사과
이번에 처음으로 퇴직금을 받는 사람입니다.. 퇴직 한지 14일 경과 되어도 지급 받지도 못했고
월급이 지나서도 한참 지났는데도 안 줘서 연락을 줬는데
다짜고짜 신고를 하면 더 늦게 줄 거라고 반 협박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그냥 바로 신고 하는 게 답이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면 지연일수대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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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14일이 지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