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 04. 20. 09:50

직장은 1년이상 다니다가 퇴사했는데 회사가 작아서 그런가 퇴직금을 피일차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나요? 신고해도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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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에게 근로의 제공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021. 04.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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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였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하실 수 있으며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퇴직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사용자가 지급지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2021. 04. 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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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위험이 있어 대부분 체불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런데도 사업주가 미지급한 경우, 노동청에서 체불이 인정되었다는 자료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촉법상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2021. 04. 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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