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준다는 회사 어떻게 하나요?

2021. 06. 29. 19:57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닌지 딱 1년 하고도 일주일 지나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위법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야할까요?


총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즉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 혹은 인턴기간도 포함되며 귀 질의와 같이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그럼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귀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6. 3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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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이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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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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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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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근로자는 정식채용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며, 수습기간은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로서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일 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6. 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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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2021. 07. 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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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7. 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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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이 충족됨에도 퇴직 시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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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06. 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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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이라 함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 06. 30.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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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6. 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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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닌지 딱 1년 하고도 일주일 지나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3개월의 수습기간은 인정하지 못한다고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위법으로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야할까요?
                        1. 네. 위법합니다.

                        퇴사일로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1. 06. 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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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1. 06. 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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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은 정규직근로자로 취업한자에 대해서 일정한 견습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거친것이 아니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 수 없는 바,

                            해당기간 포함해서 퇴직금 산정해야합니다.

                            2021. 06. 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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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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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판단 시 수습기간 동안 이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2.사업주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1. 06. 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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