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기업은 인력채용, 인력관리 등을 대행하는 업체로, 고객사(인사업무를 대신해주기를 아웃소싱업체에 위탁하는 회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정보를 받고, 그 정보로 대신 인력을 채용해주고 입사시킨 후 고객사에 입사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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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휴게시간 미지급 등 기타 사유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이고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지만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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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거부하는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개인적 사정으로 연장근로가 어렵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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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기준 월5회휴무시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월 5회휴무에 하루 9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866,10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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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요건이 되는데 그전에 알바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4월 30일까지 계약만료후 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다 5월 5일에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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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몇일전 통보해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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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되면 문제가 되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처럼실업급여 신청전 일한 임금이 단지 실업급여 수급중에 지급되는 경우이므로 부정수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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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저임금에 맞게 받고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2. 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99,027원이 되며 세금 및 4대보험공제후 실수령액은 2,393,097원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금액에서 부족한 차액청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작년 최저임금(9,620원) 기준 한주 5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33,330원이 되면 세금 및 4대보험공제후 실수령액은 2,339,240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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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으로 정해진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직책수당, 직급수당, 식대, 교통수당 등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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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적법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보상휴가는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쉽게 질문자님이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1.5배로 계산하여 3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2. 연장근무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해당내용이 명시되어 있고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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