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른업무를 배정받아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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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내고 있는 캐디가 회사에서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회사의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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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퇴사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월 급여의 정기지급일인 3월 5일 기준 2개월간 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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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발령 두 달 근무 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상도로 출근을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퇴사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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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계산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요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4년도에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2023년 3월 13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3개가 됩니다.3.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총 26개에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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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쉬는 근거나 법률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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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A+B 직장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80일치를 50세이상이면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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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수령하라고 회사에서 연락오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2.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일단 종료가 되었으므로 퇴직금을 받더라도 전혀 불리한 부분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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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이러한 연차 계산 방법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소속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그리고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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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기본근로를 초과하는 월 연장근로 45시간까지는 미리 수당으로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이므로 4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추가적인 연장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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