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근무시 월차소멸 및 공휴일 휴무 관련
우선 중소기업이며 대표(상사가족이며 이름만 대표자) 제외 상사 4인은 프리랜서로 계약되어 있으며(근무시간은 일반직원이랑 같고 계약상으로만 프리랜서입니다. 4대보험X, 3.3% 여부는 확실치 않으니 3.3% 여부에 따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4대보험 되는 직원 3명, 수습직원 3명으로 총 10명인 회사입니다.
1. 이럴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되는걸까요?
제가 듣기로는 프리랜서 계약도 상시근무에 포함할 경우도 있다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2. 제가 입사할 당시 상사 4인에 4대보험 직원 1명, 저 포함 수습 2명이였습니다. 직원수는 수시로 변경되었으며(프리랜서 계약 상사4인, 4대보험 직원 1명은 계속 고정) 수습 당시 3개월 월차가 없었습니다. 수습 이후 1달에 1개의 월차가 생겼고 1년이 지나니 원래 월차가 없는건데 만들어준거였으며 1년이 지나 연차를 사용해야한다고 이 전에 월차는 소멸된다고 미리 사용하라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근로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을까요?
3. 5인 사업장이 아니기에 공휴일에 안쉬어도 된다고 근무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무 하게 되더라도 1.5배 지급이 해당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