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 개인 차량으로 업무로 나갔던 거에 대해서 지금 여비를 못 받은 게 있는데 청구가 되나요?
회사에서 여비규정이라는 것이 있던데 저는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제 개인 차량으로 업무를 다녀서 주유비라든지 톨게이트 비용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3년 전에 것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업무 중 여비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따라 여비를 정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이 때문에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여비규정을 확인한 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여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아닌 일반채권 10년 또는 상사채권 5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으로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여비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마다 취업규칙이 있으며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임금은 아니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