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선량한병아리103
선량한병아리103

회사가 자격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 수당을 받았는데 회사에 다시 반납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수당지급에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합니다.

3년전 부장으로 승진하였고, 부장이상부터는 차량보조금항목이 있어 매월15만원씩 받았습니다.

당시 회사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었으므로, 수당 신청서에 차량 유무를 체크하였고, 회사에서

차량 증서라던지, 운전면허증 사본 등의 서류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 본사로부터 감사가 진행되었고, 제가 받았던 수당이 부당지급 되어 3년 3개월 동안 받았던 금액 일부를 반납하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차량 보조금의 요건은 본인차량과, 운전면허증인데, 신청 당시에 해당부서에서 본인차량이여야만 한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고, 서류또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차량 등록 요건이 (본인 차 혹은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한 차)이같은 조건이였으므로

특별한 안내가 없어 당연히 배우자차량도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2023년 8-9월에 감사가 진행되자 그제서야 서류제출 및 해당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안내를 듣고, 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지출 발생시 결제자의 결제 승인 후 금액지출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 확인하지 않고 지급을 승인한

회사가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후 해당부서는 관리부실로 경고를 받았고, 저는 회수 조치를 받았습니다.

회수조치에 있어 100프로 저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해당부서는 퇴사한 직원의 실수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교통비 5만원을 기준으로 3년 3개월치로 계산하여 수당의 전체 금액에서 190만원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저 금액이 회사에서 책임진 금액이라고 보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관계 증명이 가능한 차라고 규정하고 있었다면 정당하게 받은 것이므로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190만원을 감액한 부분은 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한 것이라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 차 혹은 가족관계증명이 가능한 차라고 안내를 했으면 배우자 차량도 당연히 가능한 것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수당을 잘못 지급한게 맞다면 반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격요건 없이 수당을 받았다면 반환하시는 것이 적정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일단 부서에서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아 처분이 내려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회사 규정상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을 부서에서 착오로 지급한 부분이 맞다면 환수조치에

      있어서도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