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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

이런 사유로 차량유지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새로 입사한 임원분이 계신데 회사 내규 규정 상 임원은 법인차량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입사한 임원분은 별도 법인차량 제공 없이 개인자차를 이용하시는 대신, 차량유지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는데요

이런 경우에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별도 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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