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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화기애애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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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된 직원의 승용차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A법인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있고, 상용직으로 등재되어 있었음

2. 신규 B회사를 개업> 등기부등본 사내이사 등재 및 A에서 퇴사 후 상용직 입사

해당직원 A,B 두 회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있는 상황인데, 기존 A회사의 법인승용차 실 운행자입니다

1. 이 경우 해당직원이 계속 A법인의 승용차를 사용할수있는지

2. 직원이 계속사용하다 사고가나면 불이익이 있는지

3. 해당차량을 B회사로 이전시키는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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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회사의 동의가 있을경우 이사는 동종업계이더라도 두 회사에 겸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겸직이 아닌 퇴직일 경우 퇴임등기가 있어야한다는 점 먼저 알려드립니다.

    1. 회사의 임직원이 사용한 경우에만 업무관련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은 임직원 이외의자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있어보입니다.

    3. 드문 경우이나 세무조사시 계기판에서의 운행거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주로 B회사의 사업장에서 운행되고 있다면 명의이전도 고려하심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A회사에서 퇴사하셨다면 A회사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A회사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업무관련이 아니므로 적절치 않습니다.

    2.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가 하나하나 파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는 B로 이전하는 것이 맞으나, A회사로 운행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