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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참새294
영특한참새29422.11.07

국외출장비를 못받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2015년 ~ 2017년 국외출장 시 개인 비용을 사용하였습니다 (약 800만원 ~ 900만원).

재무팀에서 개인 비용으로 먼저 사용하고 후에 청구하라고 해서요.

하지만 업무가 바빠서 비용 정리를 바로 하지 못했고, 본부장도 비용 정산은 나중에 해도 되니 일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2018년에 비용 청구를 했는데 팀장은 회사대표에게 싫은소리 듣기 싫어 반려시켜버렸습니다.

회계년도가 지났으니 지불 방법이 없으니 회사 사정이 좋아질때 대표이사에게 별도로 얘기하자고 하더군요. (2018년 이전엔 별도 회계정산을 받지 않았고, 이 이후 상장준비를 위해 정산받기 시작했음.)

하지만 회사는 좋아지지 않았고 현재 퇴사를 생각중인데.

제가 사용한 국외출장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국외출장비에 관한 모든 영수증 원본을 갖고 있고, ERP에서 반려시켰던 자료도 있어서 영수증 스캔 파일도 모두 존재합니다.

혹시 이런일은 어디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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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국외출장비의 경우 민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외출장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국외출장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국외 출장비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외 출장비 지급에 관하여 회사 규정 등 취업규칙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관할 노동청에 출장비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출장비가 임금에 해당하고 그 지급에 관한 내용이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러나 국외 출장비를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다소 무리가 있으며, 근로자가 국외 출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회사가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별도 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모두 청산해야 하므로 출장비 미지급에 대한 금품청산 위반으로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방법으로는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따른 국외출장비미지급청구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공익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