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회사가 연차를 써라고 권고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를 했든 안했든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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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없다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만약 현재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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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6시간 이틀일하는 알바도 3.3%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산재에 가입하여 보험료가 공제됩니다.(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가입대상이 아닙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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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피보험단위 전직장과 합산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에 따라 질문자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으로180일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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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진행 시 대체휴가일도 포함하여 촉진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의 대상은 연차휴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체휴가는 촉진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체휴가는 제외하고 촉진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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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사원인데 계약 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흔한 일은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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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작성양식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해고된 경위)를 작성해주시고 신청이유 부분을 조금 크게 작성하여 보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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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도중에 수술후유증으로 2달가량요양하라는 진단받았는데 고용센터에진단서 제출하고 상병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바로 상병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병급여의 경우에는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질병·부상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병이 장기화되어 수급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후 3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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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상하차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학생 수급자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40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4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수급비를 받는데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상하차 알바를 하여 받는 임금도 당연히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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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지연될경우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2. 일단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3. 다만 그냥 두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전 회사에서 조금 늦게 상실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일에 맞게 신고를할 것이므로 현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등 근무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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