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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상사조89

젊은상사조89

대학생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상하차 해도되나요?

제가 알기론 대학생이면 40만원까진 공제를 받아서


한달 소득 40만원까진 괜찮다고 들어서 상하차를 할려고하는데


상하차 알바 역시 월 소득으로 잡히나요?


그렇다면 딱 한 달에 40만원만큼 상하차 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생 기초 생활 수급자인데 상하차 해도되나요?는 인사노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학생 수급자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40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40만원 미만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수급비를 받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로 상하차 알바를 하여 받는 임금도 당연히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