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 인데 기초수급자 배달대행 주유비

대학생이고 기초수급자인경우 배달대행 할 때 급여 40만원 이내는 생활비에서 공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60만원 소득잡혔는데 주유비가 20만원 나온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만일 해당 주유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행정복지센터에 해당 주유비에 대한 소명하여 공제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