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학생 4학년 실업급여받을 수 았을까요

1. 2025.09-2026.08까지 근무 매장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헙 가입완

2. 08이후 09월에 4학년 2학기로 대학 재학예정(졸업은 2027년 02월) 수업은 주 2화 총 6시간 예정_6 학점 들을 예정

-위 상황에서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봉사장학생 명목으로 월 40만원 정도 장학금 명목으로 받고있는데 이것도 급여로 인정되어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길 수 있을까요?

-02월부터 기존직장과 병행하던영어방문교사알바를 그만두고 대체 선생님을 찾을때까지 8월한달만 일을 더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월 4회 총 10만원정도 받는데 이 알바를 끝내고 9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학생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대학생의 학점 취득 제한이 폐지되어 재학생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인 장학금(국가장학금 등)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국가근로

    장학금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고용센터 신고가 필요 합니다.

    3. 일용직으로 총 4일 일하고 9월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 및 44조에 의거하여 비자발적 이직자가 재취업 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한다면 학업병행 여부와 관계 없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봉사장학생 장학금은 판례상 근로대가성이 없는 실비변상금에 해당하므로 수급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8월 한달 간의 단기 알바는 소득과 근로시간이 미미하여 9월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남는다면 마지막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등에 따르면 신청일 이전 한 달 동안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8월에 월 4회 근로 후 9월에 신청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봉사장학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봉사장학금의 성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 형태나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재학 중이더라도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구직외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장학금은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는게 바람직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