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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귀여운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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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학생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전문대학 3년제를 올해 2월에 졸업하고 현재 전공심화과정으로 4학년 1학기를 재학 중인데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이번 달까지만 일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학교를 다니는 중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자만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비자발적 퇴사)을 충족한다면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학교에 다니면서도 구직활동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한 근로자가 학생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네.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복학하여 학교를 다니더라도, 구직활동을 계속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학중인 학생도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고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바, 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구직활동 등으로 적극적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