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입 사원인데 계약 때 들었던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합니다.
현재 회사에 신입으로 입사하여 근무 3일을 하였고 오늘로 4일차 입니다.
본래 면접 및 계약 진행 시에는 통계 분석 및 컨설팅 지원 업무로 업무를 배정받았습니다. 컨설팅 지원 업무도 컨설티에 쓰일 데이터 분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컨설이 현장 근무에 나오라고 하고, 기존에 배정 받은 통계 분석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들이 계속 배정이 들어옵니다. 인터뷰 정리, 피피티 만들기 등의 컨설팅 업무만 배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퇴사 요청을 했는데 회사에서 컨설팅 계약 건이 있으니 한달 현장 근무 후에 퇴사를 하라고 합니다.
컨설팅 계약을 무를 수 없다고 한달 현장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애초에 컨설팅 현장 근무로 입사 한게 아님에도
이럴 때 무단 퇴사를 하면 문제가 되나요? 회사에는 이미 퇴사 의견을 전달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