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토요일,일요일,공휴일)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 형태로 부여한다면 질문자님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회사는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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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중에는 기본급은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x 70%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는 금액이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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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조정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냥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이전 못받은 기간을 합산해서 받을수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당장 취업이 급한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모두 받고 재입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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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의 개념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 몇일 근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쉽게 주2일만 근무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2. 질문자님의 예를보면 주5일 하루 7시간 근무시 토일 2일이 아닌 토일중 하루의 주휴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면됩니다. 쉽게 주5일 7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포함하여 주6일치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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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을 껄끄러워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눈치를 주는 것만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연차를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사용하지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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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로 급여 지급 시 그 외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은 입사일에 따라 호봉책정을 해줍니다.2.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바뀐다는 사정만으로 시간외근무수당과 공휴수당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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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법적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는데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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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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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직장내괴롭힘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사직서에 뭐라고 적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실때 직장내괴롭힘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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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스케줄제 퇴직금 다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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