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용직+일용직 신고 후 실업급여
21년 11월부터 24년 3월말까지 상용직으로 근무,
치솟는 이자때문에 24년1월부터 알바, 일용직 근무
약3개월정도 신고가 겹쳐 들어갔을거라고 예상됩니다.
상용직으로 근무한곳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했는데
일용직신고는 4월부터 안들어가요ㅠ(3월말까지 알바)
이럴경우, 최종근무지가 어디로 잡히나요?
둘 다 똑같이 그만뒀습니다.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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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일용직보다 상용직이 우선하므로,
같은 시기에 퇴사하셨다면 상용직이 최종근무지가 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일용직, 상용직 근로를 동시에 할 경우 상용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이 어디가 기준이 되든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상용직 근무중 일용직에 가입된 경우라면 상용직장만 고용보험이 유지되기 떄문에 최종직장은
상용직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같은 시기에 그만뒀으면 고용보험이 들어간 상용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