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언제 퇴사하는게 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실업급 때문에 고민인데 다 말이 달라서 문의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약 2년 근무하고 자진퇴사 후 1달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인데요
마지막 3개월 평균을 정산한다고 해서요
A방안 : 1월초 퇴사 예정으로 퇴사후에 바로 단기 아르바이트 할 예정인데 11.12.1월 월급 합산 (11월 월급이 적음)
B방안 : 1월 말 퇴사 예정으로 2월 한달 쉬고 3월에 단기아르바이트 할 예정 3,2(공백),1(공백)
어떤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분들은 3개월 평균 합산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마지막 근무한 곳의 근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하셔서요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2년 근무하고 퇴사한 이전직장 월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로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제대로 지급 받으려면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이상 근로하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월급이 최저월급 ~ 350만원 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이 35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중요합니다.(1주 40시간 근로)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계산하나, 현재로서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크지 않아 평균임금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는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되므로, 가급적 최종근무지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이 계산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