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간 한달 미만 일용직이어도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 일을 하는 곳에서 4대보험을 다 취득해야 한다고 안내가 왔는데요. 저는 한달 미만 일용직입니다.(4.11~5.2 근무)
한달 미만인데도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을 들어야 하냐고 말씀드렸더니 한달 미만이어도 4월~5월 두 달을 연속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검색해봐도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ㅠㅠ 한 달 미만이어도 두 달을 연속적으로 근로하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둘 다 취득을 해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