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연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법위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해당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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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게 시간별 업무 일지를 강요하는 것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괴롭힘 정황 없이 단순히 업무계획표를 작성하라는 부분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물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업무계획표를 작성한다면 그에 대한 초과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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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단위 계약직의 업무범위에문제 없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시키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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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또는 연봉 계약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직이 맞기는 합니다.2. 다만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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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직장생활에 초과근무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장근무시 1.5배로 수당을 주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수당대신 보상휴가(1.5배)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적어주신대로 1.5배 중 0.5는 수당으로 주고 1에 대해서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보통은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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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시 최저임금 미만이여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 분 말이 맞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입/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차액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차액지급을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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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그리고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6,000원이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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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을 못 받았을 때 어디로 신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할수는 없고 못받은 운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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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2.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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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알바 관두고 입금 문제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님이 계산하지 않은 부분으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손해배상을 청구할 문제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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