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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병아리54
성숙한병아리54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보다 실 지급된 기본급이 더 적은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2024.03월 말에 근로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이 작년(2023년)보다 적게 잡혀있어

작년 월급 지급 내역서와 작년 근로계약서를 대조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월급 지급 내역서 상의 기본급(250만원)이 작년 근로계약서 상 기본급(270만원)보다 적게 잡혔습니다

(약 20만원정도)

또한

1. 2024.02월에 상여금(인센티브)를 받았는데 250만원으로 계산된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2. 실 지급 월급은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추가 상여가 늘어났습니다)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기본급을 주어도 되는건가요?

2. 상여금도 월급 내역서에 있는 기본급을 따라가는게 맞는건가요?

3. 이번년도는 기본급이 작년보다 더 적게 나왔는데 퇴직금, 초과 근무 수당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 됩니다.

      2.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임금총액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2. 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3. 전체적으로 기본급이 줄어들어도 임금총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퇴직금에는 불이익이 없지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초과근무수당은 적게 산정이 됩니다.(상여금은 통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야 합니다.

      3.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기본급을 주면 안됩니다.

      2. 상여금도 근로계약서의 기준대포 지급해야 합니다.

      3. 애초에 기본급을 적게 지급한게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3.기본급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반영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