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상 통상시급과 실지급임금의 차이
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은 12,106원, 기본급은 2,530,154원인데 임금명세서를 받아보니 수당이 많아지는 달일수록 통상시급을 1000~2000원 계약서보다 낮게 책정하여 계산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본급 또한 몇십만원 낮게 계산되어졌고요. 건강보험납부내역을 확인해보니 기본급을 임의로 60만원가량 낮춰 신고한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포괄역산제방식에 동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근로시간이 아무리 늘어나도 통상시급을 낮추어 급여를 최대한 적게 지급하려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여 불이익을 받았기에 문의합니다. 정당한 급여로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명세서 역시 1년 이상근무중에 2번 받았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미달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만으로는 적절히 지급받아야 할 급여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