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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본급이 연장근로수당에 의해서 변경됨

<내용>

5인이상 사업장.

네트제.

급여명세서에

예를 들어 월급이 200이면

연장근로수당이 낮게 나오면 기본급을 올리고,

연장근로수당이 높게 나오면 기본급을 낮추어서

월급 200 안에서 기본급이 변경됨

작년에 비해 올해 연장근로수당이 높아지면서 기본급이 낮아짐

급여명세서에 계산방식이 없어서 이해불가+계산불가

<궁금한 사항>

1. 같은직장에서 기본급이 1년마다 변할수 있는지변한다는게 작년보다 낮아질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

2. 금액 변동이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3.

연장근무를 2일하든 5일하든 거래명세서상 연장근무수당의 금액은 매달 같은금액인데 이런식으로 나오는게 맞는것인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 최초 근로계약서 내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회사는 그 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인 경우 가능합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의 구성항목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근로계약서에 정해야 하고 그때그때 달라질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장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총액이 동일하더라도 각 임금항목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고정연장수당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실제 연장근무를 하든 안하든 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은 그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본급이 낮아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3. 잘못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사업장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없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계산방식도 기재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에 계산방식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월임금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월 급여에 기본급과 시간외근로 수당의 전부 혹은 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포함하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적으로 지급될 수도 있으니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