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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병아리152
터프한병아리152

통상임금과 실지급 임금명세서 상 임금차이 불이익

근로계약서상 통상시급은 12,106원이고 기본급은 2,530,154원입니다.

첨부된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3월 통상시급이 11,212원, 기본급이 2,143,326원으로 임의로 줄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엔 통상시급 10,348원, 기본급이 1,962,634원으로 시급이 2000원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할 때 포괄역산제방식에 동의하였지만 이렇게 동의없이 급여책정을 할 때 통상시급과 기본급을 낮추는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문의합니다.

통상시급이라는것은 급여계산을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걸 동의없이 낮추어 그 낮춘 값으로 수당계산을 한다는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아닌가요?

퇴직금 계산에도 중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납부기록을 확인해보니 기본급을 60만원 가량 낮게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계약서와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매달 보내줘야한다고 알고 있는 임금명세서 또한 일년넘게 단 2회 받아보았습니다.

문제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상에 기재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