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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2.22

수당 지급 방식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급여 기준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근로계약서 상에는 '기본급이 없는 완전성과급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의 별첨 자료에 최소 급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실적을 구간별로 나누어 지급되는 급여가 표로 근로계약서에 별첨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정 이하의 실적일 경우 급여 얼마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금액을 기본급으로 본다면 계약서 본문에 나오는 "기본급이 없는 완전성과급제"와는 모순이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나오는 '기본급이 없는 완전성과급제'라는 표현을 우선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별첨 자료의 최소 지급액을 기본급으로 간주해서 '기본급이 있는 성과급제'로 간주하는 하는 게 맞을까요?

실적이 별첨 자료의 최소 기준에 못 미치는 달에 별첨 자료에 기재된 금액으로 입금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를 기준으로 월 평균 처리 건수가 30건인 달에 300만원이 입금된 적이 있습니다.

별첨된 급여 기준표 예시:

월 평균 처리 건수 50 이하의 실적 -- 300만원

50초과 60이하 -- 400만원

60초과 70이하 --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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