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시 근태자료가 없을때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 근로감독을 하는 경우 회사가 출퇴근 기록자체를 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기록자체가 없다는 것을 회사나 근로자가 모두 인지한 상황이라면 관련 출퇴근 기록부를 보존하지 않았다라는 사유만으로는 법위반에 해당되어 노동청에서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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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여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감단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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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사의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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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2달 차, 대표님의 거부 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와 퇴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퇴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까지 문제되면서 계속 다닐 필요는 없다고보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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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식대 꼭 반영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상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없이 기본급으로만 25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등 법상문제는 없습니다.(물론 기본급으로 바꾸면 식대 비과세 처리는 어렵습니다.)2. 다만 임금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의 항목의 변경이 발생하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있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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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퇴직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일자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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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월급>시급 계산 확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028,200원이 됩니다. 현재 금액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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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1년, 출산휴가 90일이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나눠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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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업무외 잔심부름을 시킨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않은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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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가 건설일용직 근로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라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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