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03~2024.05.31 퇴직금,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22년 3월 3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41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같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 시급 질문 (30분 근무로 짤릴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30분에 대해서도 12,000원 기준으로 절반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넘게 근무했는데 퇴직금 계산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11월 16일에 입사하여 24년 2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월급여를 255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시예상 퇴직금은 3,178,0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하루 병가 내려고 하는데요 진단서 제출하면 인사팀에서 유의깊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건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진단서를 제출했을때 증빙자료로 가지고 있으려는 것일뿐 실제 진위여부까지 확인하는것은드물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마지막에 날짜 적고 사인할 때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에 입사일이 이미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하단부에는 실제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 범위 정할때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꼭 월단위로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주신대로 6개월 17일 형태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2. 두번째 질문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단 근로계약서의 기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계속 근무를 하는 경우이고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근무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전 근로계약서의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연장되었다고 봅니다.(민법 662조)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8개월 근무 후 바로 이직, 이후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고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도 충족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약 7개월 근무 실업급여 수급가능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5일로 대략 7개월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주휴일이 매주 바뀐다고 하여 실업급여 근무일수에 불리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4. 네 가능합니다. 꼭 월단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보험단위 계산(격주토요일 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2. 질문자님이 작년 8월 23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3월 15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하는 경우이고 주5일 + 격주 토요일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