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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돌문어270
동해안 돌문어27024.04.04

직장에서 업무외 잔심부름을 시킨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직장에서 상사가 자꾸 업무 외에 다른 잔심부름을 너무 많이 시키는데 예를 들어 담배를 사오라든가 커피 심부름 같은 것을 많이 시키는데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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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담배, 커피 심부름 등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믄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용무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이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정이 반복 지속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자꾸 업무 외에 다른 잔심부름을 너무 많이 시킨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적인 심부름을 자꾸 시킨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것

    상사가 자신의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담배, 커피 심부름 등 업무 외적인 일을 강요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