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생활 관련 심부름도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직상생활 하면서 혹시 사생활 관련해서 심부름을 시키면

그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예를들면 편의점에서 간식 담배사오라고 한다든지 말이죠.

이런경우에는 직장내괴롬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급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하여 지시하는 행위도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관련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담배 심부름 등 사적 용무를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