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에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

상사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을 반복해서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두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계속 되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행동도 상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의 한 유형입니다. 증거를 꼭 확보하시고,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과정을 꼭 녹음하세요. 나중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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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여도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높습니다.

    심부름을 시킬 때의 지시 내용과 그에 따라 소요된 비용도 있다면 증거자료를 모아 회사 인사팀 등에

    고충신고해보시고, 만약 이후 신고를 이유로 제대로 된 조사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개인 심부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위 이용, 업무상 필요성 부재, 반복성과 거절 곤란 여부가 핵심 판단기준입니다. 일회적인 부탁이나 자유롭게 거절할 수 있는 요청은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메신저, 문자, 녹음과 날짜별 요청 내역을 확보한 후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이나 회사 운영과 관계없이 상사의 장보기, 음식 주문, 가족 관련 업무, 개인 차량 관리, 사적인 예약 등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바, 상사의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업무와 무관한 부탁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탁을 하는 정도는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지만, 1)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경우, 2)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경우, 3)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강요하는 경우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심부름의 내용, 빈도, 업무 관련성, 반복성, 강요 정도 및 근무환경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사가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급자가 개인적인 부탁이나 사적심부름을 반복해서 지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암묵적으로 강제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내괴롭힘 메뉴얼에 따르면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강요 및 사적심부름

    지시는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행위자가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심부름 지시는 사회통념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지시이기에 직장내괴롭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3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정 제기가 가능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사가 사적 심부름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키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