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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권고사직 퇴직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이야기하였고, 저번 주 날짜를 합의해 보았습니다.

이후 퇴직서류가 날아왔고, 서류를 확인 후 날짜를 변경 ( 대략 10일 정도 ) 을 하고 싶은데

* 아직 계약서엔 사인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날짜 변경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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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합의했으면 일방이 변경할 수 없고, 합의가 되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날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사항에 해당하므로 동의만 된다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제안을 수용하고 사직일을 합의하였다면 날짜를 변경하기 위하여 회사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상호 협의하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일자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