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퇴직일 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해고 대신 권고사직을 이야기하였고, 저번 주 날짜를 합의해 보았습니다.
이후 퇴직서류가 날아왔고, 서류를 확인 후 날짜를 변경 ( 대략 10일 정도 ) 을 하고 싶은데
* 아직 계약서엔 사인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날짜 변경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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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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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사일자를 합의했으면 일방이 변경할 수 없고, 합의가 되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날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사항에 해당하므로 동의만 된다면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변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제안을 수용하고 사직일을 합의하였다면 날짜를 변경하기 위하여 회사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상호 협의하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 이미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일자변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