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금액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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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라도 총합산이 아니라 만료되고 재계약한 시점부터 2년이 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약만료 입니다.2. 네 연속근무가 아닌 퇴사후 재입사이므로 재입사시점부터 2년이 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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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1년치 급여명세서 전부는필요없고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치의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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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다음날 퇴사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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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와 퇴직금 체불인데 체불신고할때 궁금하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있는 증거만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급여명세서가 없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2. 급여이체내역에 몇월치 월급인지를 표시를 하시길 바랍니다.3. 퇴직금 정도는 노동청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셔서 계산하셔도 됩니다.(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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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재입사 퇴사 실업급여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재입사이므로 올해 1월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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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량으로 외근 등 출장에 주유비 미정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유비 정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주유비 정산의무가 있다는점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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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확인과 받고있는 급여가 맞는 건지 확인하고자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47시간 근무입니다. 이 경우 7은 1.5배로 계산이 되므로 40 + 10.5(연장)가 되어 총 50.5시간이 되며여기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하여 58.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58.5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을 하여월 최저임금은 2,506,2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8 x 9,860 x 1.5배 + 0.5 x 9,860 x 2배로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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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와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근무를 하였다면 총 22일 근무일에 주휴가 3개가 발생을 합니다.(첫주와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휴시간 포함 총 150시간이므로 급여는 2,25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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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치 임금체불일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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