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다음날 퇴사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1년마다 갱신 계약입니다
대표의 욕설 및 당연하게 생각하는 주말출근 및 공휴일 반납, 휴가를 내도 눈치를 보는상황이라 답답하여 퇴사하려고합니다
이상황에서 대표책상에 사직서 올려두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해도 법적 문제가생길까요? 현재 4개월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질문대로 행동할 경우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그럼에도 협의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고 다음날부터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금이 없으니 평균임금 저하 문제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 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