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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청설모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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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다음날 퇴사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1년마다 갱신 계약입니다

대표의 욕설 및 당연하게 생각하는 주말출근 및 공휴일 반납, 휴가를 내도 눈치를 보는상황이라 답답하여 퇴사하려고합니다

이상황에서 대표책상에 사직서 올려두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안해도 법적 문제가생길까요? 현재 4개월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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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임의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질문대로 행동할 경우 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그럼에도 협의를 하고 퇴사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다면 사직서 제출하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고 다음날부터 퇴사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퇴직금이 없으니 평균임금 저하 문제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 전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