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중간정산환급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 환급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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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지급되는 상여(성과)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주 40시간 근무에 기본급+직책급+근속급+교통비+중식비 합쳐서 세전 급여 1,818,77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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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날 법정공휴일이 낀 주 토요일에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쉬어서 토요일 근로를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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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직원 급여지급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회사에서는 2월 1일~ 2월 20일, 3월 21일~3월 31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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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500만원에 상여금 별도 150%라고 되어있으면 총연봉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봉이 35,000,000원이라면 매월 2,916,667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1년에 월급 x 150%로 계산한 금액이 상여금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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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연봉계약을 한경우 시간외 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미리 연장이나 휴일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 잡혀 있다면 해당 수당만큼은 추가청구가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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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못채우고 그만둔 직원 급여책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500,000 x 23 / 29로 일할계산하여 1,982,758원을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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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계산하는 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2. 대략적으로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이 3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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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기준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접수되어야 합니다.쉽게 두개 직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180일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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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5일제를 도입하면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제나 주4.5일제에 있어 포괄임금제는 차이가 없을것 같습니다. 법에 따라 기본근로 이외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법에 따라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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